세제혜택
재단법인 국립극장진흥재단은 「문화예술진흥법」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.
재단에 후원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「법인세법」, 「소득세법」에 의해 일정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법인 후원자 (Corporate Patron)
법인소득의 10%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며,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은 10년간 이월공제 됩니다.개인 후원자 (Individual Patron)
1천만원 이하 기부자 소득의 30% 한도에서 15%을 세액공제,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, 기부금 한도를 넘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 됩니다.지정기부금 세제혜택
법인 후원자 (Corporate Patron) | 개인 후원자 (Individual Patron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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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금액 | 기부전액손금산입 (기부금액 x 법인세율만큼의 세금감면효과) | 기부금의 15% 세액공제 (법정기부금과 한도 내 지정기부금 합계액 10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의 30% 세액공제) |
처리한도 |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 | 근로소득금액의 30% 한도 내 |
이월 공제 기간 | 10년 | 10년 |
관련법규 | 법인세법 24조 | 소득세법 제34조 |